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구성요건
카메라 그 밖에 이외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면 성립
촬영 당시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면 성립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성립
대표사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경우
연애 중 성관계 및 나체 사진등을 동의 하에 촬영하고, 결별 후 친구 등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성관계 및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경우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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