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카메라등)

성폭력
카메라등 이용촬영,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등 이용촬영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구성요건
카메라 그 밖에 이외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면 성립

촬영 당시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면 성립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성립
대표사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경우

연애 중 성관계 및 나체 사진등을 동의 하에 촬영하고, 결별 후 친구 등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성관계 및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경우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구성요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
대표사례
만원 지하철에서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추행하는 경우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구성요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면 성립
대표사례
여성이 여성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성이 용변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 볼 목적으로 따라가는 경우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 이용음란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구성요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서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을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잉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
대표사례
스마트폰 메세지 전달 어플을 통하여 성기사진을 보내는 경우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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