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을 당해 고소를 하시는 분들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경찰에서 알아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증거를 능동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추가입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제사건(사기, 횡령, 배임)등 경우에는 더욱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증거 수집을 바라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증거를 정리, 수집하여 전달할 책임이 상당 부분 고소인에게 넘어오고 이러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경찰의 담당수사관도 검찰단계의 검사도 고소대리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증거 수집과 의견 제출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의 진행과
처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대리 변호사의경우, 고소장의 작성과 의견서 작성 외에 고소인 진술 조사시 조사참여,
대질조사 과정에서 조사참여를 요청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신분일 경우 부당한 대우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변호사 동석을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피해자 진술과정에서 수시기관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진술 중 의문사항이나
바로 진술하기 곤란한 사항을 즉시 상의할 수도 있어 비용을 감당할 수있는 분들은 고소인 변호사의 조사참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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