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조사참여 검찰항고

검찰항고

형사고소
고소대리, 조사참여, 검찰항고
검찰항고
자신의 고소나 고발을 처리하는 검사가 내린 피의자의처분이 불기소처분일 경우, 이에 불만이 있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 고등검찰청장에게 재심을 요구하는 것을 항고라고 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의 최고책임자인 검찰총장에게 하는 재항고를 모두 일컬어 검찰항고라고 합니다. 이 역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항고의 타당성을 따져보아야 하며, 실제로 항고에 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재심청구
형사사건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일정한 사유가 확인되면 이를 다시 한 번 다투어보는 제도가 바로 재심청구입니다.

모든 사건에 대하여 제한 없이 재심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3심 재판으로 규정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심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인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거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때

5. 유죄를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이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결될 때

6. 저자권, 특허권, 실용시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하여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하여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재심청구사건은 원판결이 있었던 법원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재심은 4심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에 열거한 사유들이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억울한 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할 꼭 필요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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