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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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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사는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범죄의 처벌이 중대할 가능성이 높은경우, 재번의 위험성이 높은경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구속영장의 청구로 법원이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법원으로 소환하여 심문하는 것을 구속영장실시심사라고 합니다.
영장청구가 이루어지면 약24시간 안에 영장실질심사 일시가 지정되고, 심문이 진행되고 나면, 유치장 등에 인신이 구금된 상태에서 5~10시간 이내에 영장 발부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변호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있어 피의자에게 유리한 각 재료와 정상관계 서류등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영장의 발부여부를 고민하는 판사에게 서류로 보기 좋게 정리하여 제출하고
변호인로서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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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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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적부의 심사
(구속이 타당한가에 대한심사)를 청구하여 피의자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검사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법원으로 보내는 즉, 기속 이전에 할 수 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미처
판단하지 못한 유리한
사전변경(합의, 보석금, 기타증거)를 제시하여 피의자의 구속이 타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구속적부심은 발부된 영장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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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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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로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됩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과는 달리 매우 까다로운 조건하에 보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보석조건을 맞추어 보석결정을 얻는 다는 것은 재판의 전체 진행이 유리한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 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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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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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가 집행유예 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유리한 양형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와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국선변호인은 국가와 계약한 변호사로써 형사 피고인과 직접계약을 맺은 사선변호사에 비해 적극적인 변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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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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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위중하여 집행유예도 쉽게 바라기 어려울 경우, 형사 피고인은 선고형을 일반적인 기준보다 낮게 받을 수 있는 것에 변호사의 조력을 기준해야 합니다.
양형과 관련된 판단은 오로지 법원의 재량이므로, 피고인 본인과 피고인의 가족, 그리고 변호사의 노력이 절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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