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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정의 및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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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이하 ‘마약 등’이라 합니다)의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마약 등을 정의하고 분류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마약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 도리도리, 팬플루라민, 프로포폴(우유주사), 졸피뎀, 허브마약, DMT 등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 및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 (단,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
기타마약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및 합성 마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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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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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은 투약, 매매뿐만 아니라 소지, 알선, 수출입, 제조 등 모든 행위 유형을 처벌하고 있고,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대량범 및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마약류와 그 행위 태양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고,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②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향정 가.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료 물질 영리 목적 수출입,
제조 등, 상습 수출입, 제조 등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에 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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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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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서 출석요구 이전이라도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수사 기관의 부당한 강압수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의자 입장을 전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선처를 요구할 수 있는 정상자료가 준비되어야 하고, 협의를 부인하는 경우 적극적인 반박 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그리고 구속영장청구를 대비하여 영장실질심사에 필요한 주장 및 반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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