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무집행방해

교통·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뺑소니, 보복운전/난폭운전,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음주와 무면허 운전 사안은 통상 2회 이상 음주 또는 무면허 사안이 누적된 경우에 주로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음주 무면허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액의 벌금으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회전반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어서 처벌의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대검찰청에서도 엄단의 의지를 반복하여 밝히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으로 사안을 낙관하고 과거의 처벌 수위를 맹신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간혹 벌금으로 처리 될 것이라 생각하여 수사기관 등으로 하여금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성을 고려하여 그러한 태도는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주 전과 또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무면허로 적발이 되었다면 상당한 구속 가능성이 발생한 것이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안전하게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받기를 권합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다는 등의 여러 가지 추가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법정구속이 되는 등으로 더욱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론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안전하게 결과가 매듭지어 지더라도 절대로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서 재차 일신에 큰 화를 불러일으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와 같이 매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무조건 구속 처벌이라고 단정 짓고 포기하지 말고, 한율 변호사들과 같은 실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과 상담을 하고, 구속을 면하는 방법 또는 처벌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유예와 감형, 선처를 구하는 사안에서 변호인의 정성스럽고 호소력 있는 변론의 힘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가 스스로 균형 있게 자신을 변론할 수 없고, 자기 입으로 선처를 강하게 호소하는 것은 설득력 있게 전달되기 어려우므로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과정부터 재판절차와 선고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한율의 한율전문변호사들의 세련된 변론과 조력으로 구속으로 사회생활이 중단되는 일 없이 평안함이 이어지고, 그 기회에 아울러 음주와 무면허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뺑소니
도주차량(뺑소니)범죄는
통상적으로 음주 또는 무면허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 범죄의 처벌은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무상 뺑소니 사안의 경우에는 주로 초기의 사전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뺑소니 자체의 불기소, 무죄 주장을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해 사안이 도주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 또는 운전자의 인식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포함한 여러 뺑소니 범죄 관련된 법리를 체크,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투는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 다툼이 비논리적인 거짓주장으로 평가되어 극히 부정적인 처분과 신병처리의 결론에 이르는 것을 지혜롭게 사전에 차단해
나가야 합니다.

사건 처리에 있어 흐름을 관리하는 것은 마치 화산에서 흘러내리는 용암이 도시로 향하지 않도록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즉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리하게 흐르는 것을 방어하여 구속이나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는 것이 바로 형사변호사의 감각과 경험에 따른 조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뺑소니를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의와 아울러 다양한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 정리 제출하여 구속 등 신병처리의 위험성을 조기에 진화하여 사안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리되도록 함에 있어 역시 변호인의 정상관계 변론은 필수적 이며, 변론이 얼마나 판사에게 강력한 선처의 명분을 전해 줄 수 있는지는 형사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바탕이 된 변론의지와 열정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율의 젊고 경험 풍부한 형사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을 위한 열정과 의지 담은 변론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손을 내밀어 선임의 뜻을 밝히시면 됩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특수 폭행, 특수 상해, 특수 협박, 특수 손괴)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범죄는 차량을 이용하여 폭행, 협박, 상해, 손괴를 하는 사안으로 통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평가되는 차량을 운전하여 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그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여 가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실제 그 운전자는 자신의 행위를 위험성 있는 행위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의 관점과 외부에서 촬영되는 블랙박스의 관점은 전혀 다를 수 있으므로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여 블랙박스를 함께 확인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 위험의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 상대방이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지 등을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시되는 의견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자신의 생각 또는 주관적인 평가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관적 선입견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의견은 신뢰성이 낮아 수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분석력과 전달력을 갖춘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성이 담보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의 맹점을 짚어 나가야만 부당한 결론에 대한 적절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보복, 난폭운전이 인정될 경우 그 합의와 정상관계 변론에도 매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구속 등 신병처리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져 나오게 되므로 안전하게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상관계 변론에 뛰어난 법승의 젊고 경험 많은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소중한 자유와 시간 그리고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직무집행이란 현재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무 · 사직강요죄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 기망, 유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케하여 이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죄에 정한 형량의 50%까지 가중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다수에 의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범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강하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숨기다)하거나 기타 방법등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란을 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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