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경제범죄(사기,횡령)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재, 유사수신, 공갈·문서위조·업무방해
사기
사기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일반사기와 특정경제범죄(사기)로 구분하여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편취범의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경솔히 낙관하여 방심하고 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경찰, 검찰 조사에 형사변호인의 동석, 조사 참여를 요구하여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조사를 선제적으로 적절히 방어하고 진술을 여러 방향에서 조력 받는 것이 안전 합니다.

한율의 형사변호사들은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잘못된 선입견을 해소시키고, 흩어진 자료를 꿰어 귀중한 증거로 정리하며, 논리적 추론과 고도의 형사법지식으로 경찰과 검사의 수사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과의 합의, 적절한 공탁으로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원할 때, 법원의 양형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한율의 형사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횡령
횡령범죄는 신분에 따라 업무상 횡령, 일반 횡령으로 나뉘고, 이득액으로 특정경제범죄(횡령)과 형법상 배임으로 구분됩니다.

횡령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형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초기, 특히 고소 전 단계에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횡령대상 금원의 법적성격과 피해자와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야만 하고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횡령사건의 의뢰인들은 혼자 힘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을 줄이고 상대방과 합의하려고 하지만 의뢰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대방이 계속하여 무리하게 금액을 늘려 잡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선임하고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금액 특정과 그에 기초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성적인 금액의 특정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수사과정을 통하여 고소인의 무리한 요구를 차단하고 현실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원할 때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 변론과 호소력 있는 정상관계 주장을 해주는 변호인이 존재하는 경우와 혼자 자신의 정상을 호소하는 것은 비교할 수없는 차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율의 헌신적인 정상관계 변론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임, 배임수재
배임범죄는 신분에 따라 일반배임과 업무상배임으로 나뉘고,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배임)과 형법상 배임으로 구분 됩니다.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는 배임범죄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이익, 재물의 부정한 수수를 처벌하는 범죄로 사적 뇌물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임범죄는 판단법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범죄이며, 기업 관련성이 높은 기업 형사 범죄로 법리논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 처리에 적극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방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안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열정적인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건 진행과정에서 형사변호사는 증거관계와 사실관계의 대소강약을 분석하여 불가피하게 배임의 범의를 인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의뢰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합의 및 공탁이 전략적으로 필요한지 판단하고 조언하며, 그 합의와 공탁이 이행될 시점과 수위를 조절 합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을 고민할 때에도 법원의 정상관계 판단과 양형에 대하여 그 흐름과 풍향을 집어내는 형사법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이완하고 방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텐션을 한율의 형사변호사들이 현명하게 관리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을 줄 수 있는 법정 변론과 호소력 있는 정상관계 주장을 해주는 변호인이 존재하는 경우와 혼자 자신의 정상을 호소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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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유사수신범죄란 인허가 없이 은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을 수신하거나 원금보장형 투자를 받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범죄는 사기, 방문판매법위반과 함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국외의 투자와 투자유치, 소개수당, 다단계구조, 보상플랜 등 다양한 형태가 동원 됩니다.
수사단계의 구속을 막고,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세심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율의 형사 변호사는 필요한 이유입니다.

유사수신의 법리는 복잡하고 사실관계는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건 발생 이전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와 금융거래 자료를 잘 정리하고 수사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국제거래가 빈번하고, 국제투자도 많은 시대를 살고 있으며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범죄자가 혼동되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피해가 큰 경우임에도 고소에 노출되어 구속이 되거나 관계자들의 공격에 대한 표적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변호인의 많은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유사수신사건에서 유비무환 이 네 글자는 필히 명심할 4자 성어라 할 것입니다.집행유예, 기소유예,
무죄, 불기소 처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공갈·문서위조·업무방해
공갈범죄는 폭행 협박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인지여부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또한 폭행과 협박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공방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사문서위조범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로서 사기, 횡령, 배임 또는 업무방해와 관련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업무방해는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의 태양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위계, 위력의 해당여부,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공방과 사실관계 다툼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증거의 정리와 법리다툼을 위하여 실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불기소처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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