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 형사전담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었으며, 이후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로 올라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이라고 변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