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이끌어 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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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한율 작성일19-10-15 17:47 조회1,4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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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전남편과 불륜행각을 벌인 상간녀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상간녀를 찾아간 일이 있었으나,
그 후 무려 1년여가 지난 후 상간녀가 피고인을 폭행치상,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협박)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당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고,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상간녀의
고소 및 진술 그리고 증언에서의 진술의 일관성 부족 및 상간녀로부터 가정을 빼앗긴 부인이 가정을 지키고자 한 과정
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배심원들에게 적극 호소하였고, 배심원들이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는 평결을 하였고, 이를 존중한 재판부
의 판단에 따라 세가지 혐의 모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