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야간주거칩입절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한율 작성일19-01-31 09:40 조회1,833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피고인들 4명이 공모하여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혐의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였으나,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